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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약식기소 벌금 액수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임씨가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경찰은 임씨에게도 과실이 일부 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임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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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