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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서울 내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 사업지는 최대 30개로 예상된다. 공공재개발 사전의향서는 31개 신청이 접수됐지만 공모 신청을 하려면 주민 1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서울 용산구 한남1구역과 청파동, 성북구 1구역, 장위9·11구역·8·12구역 등이 공모를 신청한다. 은평구 녹번·수색동 일대 3개, 강북구 강북5구역, 마포구 아현1구역, 대흥동, 망원동 일대도 공공재개발을 신청했다.
공공재개발은 정부가 용적률(토지면적 대비 연면적비율) 규제를 완화해 층수를 높여주고 분양가상한제 규제도 제외한다.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속도가 일반 재개발 대비 빠를 수 있다. 다만 공공임대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공공재개발 소식이 전해진 성북 1구역은 지분 면적 30㎡ 시세가 한달 새 1억원이 뛰는 등 투기 신호도 나타났다. 현재 지분 30㎡ 기준 시세가 5억원에 형성해있다. 성북1구역은 주민 동의 75%를 받아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조합이 설립되면 주민 50%의 동의를 받아야 SH 등 공공기관과 공동 시행을 할 수 있다.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 조합이 없는 구역의 경우 주민 동의 3분의2 이상을 받아야 한다. 시행사를 선정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 75%보다 낮은 문턱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10% 동의율 만으로 사업이 확정됐다고 판단하긴 이르다”며 “사업 진행이 지연될 위험에 대비해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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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