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허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MBC는 2018년 상반기에 2010~2017년 채용된 경력사원 335명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특별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2015년 경력직 특별채용으로 입사했던 A씨에 대한 문제점이 적발됐다.

A씨는 입사 당시 경력기간을 허위로 기재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인사규정에서 정한 호봉보다 과도한 호봉을 부여받아 수년간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법인카드를 126회 사적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MBC는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거쳐 2018년 10월 A씨에게 해고와 징계를 통보했다.

이후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불복한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반발한 MBC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허위경력 제출과 관련해서는 A씨가 경력증명서에 쓴 7개월의 허위 경력은 A씨의 채용 여부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실제 A씨에겐 7개월간의 경력이 있었지만, 그 기간 다니던 회사가 폐업해서 경력증명서를 받지 못했던 사정도 있었다.


재판부는 "MBC는 A씨를 채용할 때 이미 확인된 업무능력을 주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MBC도 기존 경력을 충분히 검증하고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인카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MBC가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1인 사용으로 볼 수 있는 소액의 식음료 구입'이 사적 사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공지·교육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쓴 금액은 약 3년간 20만원 정도의 소액으로 비위행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됐다. 해당 금액을 환수해서 MBC의 피해회복도 가능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해고 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3년6개월의 근무기간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A씨의 행위로 MBC의 기업 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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