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직원들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징계수위 논의 제3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라임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CEO들이 즉각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올해 초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 사태 때와 비슷한 절차를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3차 제재심을 열고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이하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문책경고)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김성현 KB증권 대표·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주의적 경고)에 대해선 경징계를 내렸다.

제재심은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 업무일부 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신증권에게는 반조WM센터 폐쇄 및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외에도 관련 직원들에게는 최대 면직의 징계를 심의했다.

금감원에서 결정된 안건은 오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그 이후에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치게 된다. 만약 증선위와 금융위에서 금감원 제재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인원 공백으로 인해 증권사들이 타격을 받게된다.

이날 제재심에서 박정림 KB증권 대표의 징계수위는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한 단계 낮아졌다. 김성현 대표와 김병철 전 대표에 대한 징계도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내려갔다. 

그러나 KB증권은 여전히 임원 공백의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만약 이번 중징계가 증선위와 금융위에서 확정되면 박정림 대표가 연임이 불가능해지며 임직원 수십명의 징계로 이어지는 등 큰 혼란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다. 박 대표의 임기는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신한금융투자도 현 대표가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임직원 수십명이 중징계를 받으면서 인사 공백이 생길 전망이다. 대신증권은 반포WM센터의 폐쇄로 매출 및 금융자산이 큰 타격이 예상된다.

증선위와 금융위에서 제재수위가 결론나더라도 판매사들의 행정 소송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앞서 비슷한 사례인 파생결합펀드(DLF)사태때와 마찬자기로 금융당국과 CEO 간 소송전이 펼쳐진 바 있기 때문이다.

DLF사태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중징계(문책경고)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현재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