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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2일 국회에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 협의를 위한 회의를 열고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필수노동자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 오영훈 당대표 비서실장, 김영배 정무조정실장,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자리한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임서정 일자리수석 등이 참여한다.
'필수노동자' 지원은 이낙연 대표의 1호 정책 브랜드이기도 하다.
이 대표가 필수노동자 지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대표적 입법과제로 추진 중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없는 만큼 이들을 포괄할 '필수 노동자 기본법'(가칭)을 마련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재난 시 필수노동자를 정의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담는 법이 될 것"이라며 "이들 대부분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필수노동자는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종사자 등 대면 업무를 주로 하며 근무 여건과 고용 안정성이 취약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노동강도가 늘어 산업재해 위험이 가중되는 노동자들을 일컫는다.
일찍이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재난 상황에서도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수행하는 이들을 에센셜 워커(essential-worker)나 키 워커(key-worker)로 부르며 보호 정책을 펴고 있다.
당 관계자는 "대대적인 필수노동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이낙연 대표의 아이디어"라며 "추석 연휴 기간 이 대표가 직접 돌봄 노동자, 택배 노동자, 버스 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찾아다니며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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