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음주운전 차량에 고의로 뛰어들어 사고를 낸 뒤 금품을 뜯어낸 2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사진=뉴스1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음주운전 차량에 고의로 뛰어들어 사고를 낸 뒤 금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남성은 음주 운전자가 합의금 요구를 거절하자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가 블랙박스 장면이 확인돼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경찰청 관계자 등은 공갈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심야시간대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손님들을 미행한 뒤 주차장에서 차량을 몰고 도로로 나오는 음주운전 차량에 고의로 뛰어들어 사고를 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운전자를 협박해 현장에서 현금 약 80만원을 챙기는 수법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총 35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주운전 차량뿐만 아니라 낮 시간대에도 시내버스에 탑승한 뒤 버스가 출발하면 고의로 넘어지는 수법을 이용했다. 그는 부산시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45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버스에서 넘어지는 순간을 연출하기 위해 지폐로 요금을 지불한 뒤 거스름돈을 천천히 챙기면서 버스가 출발하는 동시에 넘어지는 척 연기하기도 했다.

현재 무직 상태인 A씨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음주운전 차량에 일부러 부딪힌 뒤 운전자에게 현금 500만원을 요구했지만 현장에서 합의가 안되자 직접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신고 받은 경찰이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A씨가 어설프게 차량에 뛰어드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A씨의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 등은 "음주 운전자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신고하면 음주 운전자도 처벌받기 때문에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지 않는다"며 "유흥가에서 바로 합의금 요구하거나 고의 사고가 의심되는 사고를 목격하면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