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현준이 전 매니저의 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사진=장동규 기자

배우 신현준이 전 매니저의 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신현준은 1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힘드신 이때, 저의 일로까지 심려를 드리게 되어 참으로 송구하다”면서 “김모씨가 저를 ‘갑질’ 등의 이유로 고소한 사건이 11월 9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되었다”고 알렸다.

그는 “강남경찰서가 소위 프로포폴 의혹으로 저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어떠한 불법사실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고발장을 반려한 바 있었다”며 “김씨가 저에 대해 프로포폴, 갑질 등을 주장하면서 폭로한 내용들은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님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김씨의 명예훼손 행위를 고소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법에 따른 모든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현준은 “이번 일을 겪으며 저는 방송 출연 등 대외활동을 자제하면서 저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는 제 스스로를 더욱 겸허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고 털어놓으며 “앞으로 더욱 바르고 성숙한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믿고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