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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9형사단독은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2명에게 각각 600만원과 102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아르바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고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겼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씨의 연락을 받고 일당 11만원과 현금 수거 1건당 30만~6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송금책 역할을 맡았다.
피해자들이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공탁금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속으면 A씨는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 조직에게 전달했다. 지난 5월 경주시 외동읍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C씨로부터 1020만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등 피해자 12명이 송금한 1억7841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의 돈을 전달한 대가로 11일간 451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단순히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의 업무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사회생활을 경험해 본 일반인이라면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관돼있음을 알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가 위험하거나 고난이도가 아님에도 이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은 점, 수십 개의 개인 계좌번호에 100만원씩 나눠 입금하는 등 도저히 일반적인 채권 추심회사의 업무처리방식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정도, 피해 규모,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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