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의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는 법을 만들라고 지시한 데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의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는 법을 만들라고 지시한 데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12일 "추 장관이 최근 한동훈 검사장의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제재하는 내용의 법률을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수사를 방해할 경우 일정요건 하에 법원명령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한 검사장 측은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헌법과 인권 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 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을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며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추 장관의 지시가 인권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SNS에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년간 쌓아 올린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유린해도 되나. 그것도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라고 따졌다.

금 전 의원은 "(추 장관이) 법률가인 게 부끄럽고, 이런 일에 침묵만 지키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탄식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국민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막기 위해 법까지 바꾸겠다는 추 장관의 광기가 대단하다"며 "이는 피의자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18년 수사 과정에서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점도 거론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이재명 지사, 운 참 좋다"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