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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정원 관계자 등은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와 공조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지리산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기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됐다. 또 중국 현지에서는 공안의 협조를 받아 지난 7월 말쯤 조직원 4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이들은 모두 한국 국적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에서 검거된 4명은 중국에 머물다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피해 한국으로 귀국해 지리산 인근에 머물다가 체포됐다. 톈진에서 검거된 나머지 4명은 현재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중국 내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경찰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이들을 한국으로 송환할 계획이다.
이들의 배후에는 북한 사람인 해커 A씨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정당국은 범죄 수익 상당금액이 A씨에게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A씨에게 수익금을 상납하고 중국 내 여러 보이스피싱 지부를 총괄 지휘하는 한국인 B씨의 신원도 파악해 검거를 위한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검거된 8명은 톈진에서 A씨가 한국 대부업체 등을 해킹해 입수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대출 현황 등을 종합해 전화를 걸어 대출관련 안내를 하는 척 휴대전화에 '스파이앱'(휴대전화 장악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행각을 벌였다.
스파이앱은 휴대전화에 설치하는 순간 모든 정보와 사용 내역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일당들은 장악한 휴대전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정 프로그램을 북한 해커 A씨에게 제공받았다.
이들은 입수한 휴대전화 정보로 피해자들의 지인과 가족의 정보를 파악한 후 대부업체인 척 접근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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