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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이승환 기자 =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총 23차례 침 뱉는 소리를 내고 다닌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판사는 16일 상습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8월17일 지나가던 피해자 B씨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푸'하고 침 뱉는 소리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렇게 7~8월에 걸쳐 총 23회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초범이지만 범행 횟수가 23회"라며 "코로나 시국에 상대적 약자들만 노려 침뱉는 시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여성만 골라 범행을 저지를 이유를 묻자 A씨는 "남성들한테 하기는 오히려 피해를 당할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만 노렸냐는 말에 A씨는 "네. 맞다"라고도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올해 1월 군 제대 이후 코로나로 인해 등교하지 못하고 친구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무력감을 느꼈다"며 "오래 집에서 생활하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법원 직권으로 양형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선고는 오는 12월1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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