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수사했던 청주상당경찰서가 감찰을 받게 됐다. /사진=뉴스1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수사했던 청주상당경찰서가 감찰을 받게 됐다. 피해자의 친부가 이미 1년 전부터 경찰 수사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했지만 이제서야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17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상당경찰서를 상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씨의 의붓아들은 지난해 3월2일 오전 10시10분쯤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의식과 호흡 맥박은 없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군 사망 원인이 10분이 넘는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이후 고유정이 첫번째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실이 드러나자 청주상당경찰서는 의붓아들 사건에 대한 수사까지 원점에서 다시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고유정이 의붓아들의 혈흔이 묻은 이불 등을 직접 버린 사실도 드러났지만 시간이 상당히 흐른 뒤였기 때문에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반년 넘게 수사를 진행해온 경찰은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고유정의 연쇄살인으로 종결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와 대법원 모두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A군이 고의에 의한 압박으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압박행위를 고씨가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망원인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고유정이 무죄 판결을 받자 그의 두 번째 남편이자 숨진 아들의 친부는 지난 9일 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성서를 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이 혐의와 관련된 사실들을 은폐하려하는 등 부실수사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진정서를 받은 경찰청은 충북청에 진정 사건을 배당했다.

앞서 피해자의 친부는 지난해 7월 경찰 초동 수사의 문제점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지만 경찰은 당시에 진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가 1년 넘게 시간이 흐른 뒤에야 감찰 조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진정 내용에 따라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감찰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만큼 공개할 내용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