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소속 일부 기관사들이 안전관리 소홀, 근무 태만 등으로 적발됐다. 사진은 지난 6월11일 오후 서울 노원구 지하철 4호선 상계역에서 전동차가 추돌사고로 멈춰선 모습. /사진=뉴스1
서울교통공사 소속 일부 기관사가 근무시간에 당구를 치거나 공연을 관람하다 적발됐다. 지난 6월 지하철 4호선 상계역 하선열차 추돌사고 역시 직원들의 안전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4호선 상계역 하선 열차 추돌사고 관련 안전 분야 특별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서울교통공사를 대상으로 지난 6월19일~7월10일까지 총 16일 동안 진행됐다. 


발표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승무사업소 소속 기관사 A씨는 지난 여름 근무시간 중 부서장 승인 없이 청사를 나와 당구장에서 2시간 넘게 당구를 친 뒤 복귀했다. 또 다른 승무사업소의 기관사 B씨와 C씨는 근무시간에 청사에서 5km 떨어진 식당에서 30여분 동안 식사를 한 뒤 인근 라이브공연카페에서 10여분 동안 공연을 보다 덜미를 잡혔다. A·B·C씨 모두 전반근무 뒤 중간 대기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는 "평소 승무원들이 전반근무와 후반근무 사이에 주어지는 중간 대기시간을 근무시간이 아닌 것으로 오인한다”며 “대기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사적인 시간을 가져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문제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11일 상계역에서 발생한 열차 추돌 사고의 원인도 기관사 D씨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운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차내 신호기에 정지 신호가 뜨고 열차가 한 차례 비상 정지하는 등 '이례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관제센터에 보고하지 않았다.

감사위는 공사 사장에게 "승무원들이 중간 대기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 교육을 실시하라"며 "복무를 위반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경징계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