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친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뉴스1
자신이 젊은 여자와 함께 운동했다는 이야기를 본인 아내에게 전했다는 이유로 술 마시던 중 지인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친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에 따르면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7일 밤 10시쯤 서울 광진구 한 횟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5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때린 혐의다. B씨는 폭행으로 2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린 행위는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며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