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감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 등을 발표하고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Δ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Δ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Δ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Δ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Δ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0.11.24/뉴스1 © News1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열린민주당은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위법 부당 처분 운운하는 검찰총장은 법 절차에 복종하라"고 논평했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식 논평을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은 사상 초유라고 하나, 공무원이 공무상 잘못을 저지르면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하는 것이 법이 정한 절차"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과거 국정원이 행하던 불법사찰 혐의까지 나왔다는 점에서 경악할 일"이라며 "문민통제를 거부하는 마지막 집단의 저항에 걸맞은 조처가 내려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해 어떠한 권력 기관도 국민 위에 군림 할 수 없음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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