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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은 26일 김양현 광주 서동지점 대리가 광주남부경찰서로부터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한 공로로 표창장을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김 대리는 고액(1170만원)의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재차 현금 인출 사유를 묻고, 최근 일어난 피해사례를 언급해 경찰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피해를 막았다.
직원 및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는 광주은행은 2018년 7억원, 2019년 13억원, 2020년 현재까지 13억2000만원의 보이스피싱을 예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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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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