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증차 제한 기간이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사진=뉴스1 김병문 기자
정부가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과 증차 제한 기간을 2년 더 연장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증차를 제한하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2022년 11월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1993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규제가 완화됐고 신규 사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정부는 그동안 전세버스 사업자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강제으로 줄이기 보다 신규 등록과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하는 방식을 적용해 왔다.

1차 제한은 2014년 12월부터 시행됐고 올 1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수급조절을 해왔다. 이번 조치는 4차에 해당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시행한 '수급조절 시행성과 분석'에 따르면 3차례에 걸친 수급조절로 전세버스 등록대수는 2014년 12월 4만7935대에서 2020년 8월 4만2618대로 총 5317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적정 공급 대수보다 최소 883대에서 최대 4324대가 많다는 것이 교통연구원의 분석이다.


백승근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전세버스 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화를 위해 공급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하겠다"며 "전세버스의 안전 및 서비스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