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각당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본문과 관련없음) 2020.7.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30일 국회법 개정을 통해 본회의 '원격·대리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K-방역의 명성이 무색하게 우리 국회만 대응이 늦는다"며 "당장 국회법을 개정해서 원격·대리투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중국, 영국 등을 포함해 이미 많은 나라 의회들이 원격투표를 도입하고 있다"며 "미국은 역사상 최초로 대리투표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격 또는 대리투표 도입은 3가지만 확실히 해두면 악용을 막을 수 있다"며 "여야 합의에 의하고,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상황에만 국한하고, 기한을 정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면 된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 국회는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이럴 때 의원이 1명만 코로나19 확진을 받더라도 그 당사자가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접촉 의원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본회의 자체를 못 열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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