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사촌여동생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뉴스1
미성년자인 사촌여동생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가 이후 원만히 합의했다는 내용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A씨(24)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어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오전 3시쯤 침대에 누워있는 사촌 여동생 B양(당시 만 16세)에게 다가가 자신의 몸으로 B양의 상체를 누르고 손목을 제압하는 등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친족관계인 B양을 강제로 추행했다.

재판부는 "외사촌 관계이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 연령 등을 봤을 때 사안이 중하다"며 "법에도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정해져 있을 정도로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2항에 따르면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도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당시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