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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목사 A씨(64)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생활 안정을 보장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목사로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24일부터 28일까지 5차례에 걸쳐 충북 증평군 모 교회에서 중증 지적장애인 B씨(62)의 다리를 막대기로 때리고 얼굴을 수건으로 덮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6년8개월간 B씨에게 지급된 사회보장급여 6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 돈을 통신요금, 홈쇼핑 물품대금,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012년부터 교회 신도인 B씨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B씨를 돌봐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월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수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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