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3차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68인, 찬성 259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