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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원회(감찰위)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등에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은 여러 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며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고 감찰위 판단을 반박했다.
1일 감찰위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이 부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놓은지 약 25분 만에 이같은 입장을 낸 법무부는 오는 2일 예정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찰위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15분가량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임시회의에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의 적정성 여부를 살폈다.
총 11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했고 이들은 만장일치로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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