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영 사표로 '尹징계위 불참 표시'…법무부 "차관 인사 조속히"(종합)
법무부 "사표 제출한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 조속히 실시"
징계위 참석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표낸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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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가운데 고기영 차관이 추미애 장관에게 사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차관은 이날 오후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인용 결정을 내린 이후 사표를 냈다.
고 차관은 2일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측은 이날 문자알림을 통해 "사표를 제출한 법무부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원회를 12월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징계위원은 모두 7명으로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고, 위원은 법무부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 3명이다. 다만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 추 장관은 참석하지 못하고 고 차관이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이날 징계위를 연기해달라며 법무부에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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