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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는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날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의원 본인이나 가족이 소속 상임위 소관의 국가 및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징계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른바 '제2의 박덕흠 사태'를 막겠다는 의도에서 추진된다.
특정 상임위에서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어길 가능성이 있거나 직계 존비속이 상임위 관련 법인의 임직원일 경우 해당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담길 예정이다.
법안은 민주당 정치개혁TF 소속인 김남국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며 정부가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내년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낙연 대표가 약속한 15개 미래입법과제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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