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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파주시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주거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주거실태조사 실시 ▲주거복지 지원사업 행정·재정적 지원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추후 주거복지센터 설립을 통한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으로 다양한 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파주시는 2025년까지 주거복지로드맵2.0의 정부 정책시기에 맞춰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최근 경제성장에 따른 시민들의 주거복지 욕구는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기반으로 시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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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