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한 대응책으로 금융기관들의 비대면 서비스 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역시 늘어나고 있다.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한 대응책으로 금융기관들의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역시 늘어나고 있다.

3일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 등은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범인이 대출 안내 전화나 문자를 보낸 후 상담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대출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신분증, 통장, 신용카드 등)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를 받은 범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본인인증을 받아 신규로 계좌를 개설 후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몰래 돈을 가로채는 구조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만 입수하면 가능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유형으로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수법에서 벗어나 취득한 개인정보만으로 돈을 가로챌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크다. 대구에서 지난 10월말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자영업자 A씨가 '은행 정부자금 대출, 문의전화(번호)'라는 문자를 받고 상담을 위해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대출 진행을 위해 '신분증 앞면, 통장 앞면, 신용카드 앞뒷면'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다. 


A씨가 요청대로 개인정보를 담은 사진을 전송하자 상담원은 서류를 만들고 다시 전화를 준다고 한 후 연락이 없었다.

며칠 뒤 개인정보를 알려준 것이 마음에 걸렸던 A씨는 관계기관에 확인을 해보니 A씨 명의의 휴대전화가 개통된 후 비대면으로 은행 계좌가 개설됐고 한 저축은행에서 300만원, 한 카드에서 400만원의 비대면 대출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


A씨처럼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를 전송했다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금융결제원)에 접속해 본인 명의의 신규 계좌개설·카드발급·대출실행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엠세이퍼(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접속해 이동전화·인터넷전화 가입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만약 이미 자신도 모르는 휴대폰이 개통됐거나 신규 계좌가 개설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112신고를 통해 각 은행 콜센터 상담원과 연결 후 계좌지급정지 등을 조치하고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로 연락해 이동전화 가입 해지를 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금융감독원)을 이용해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해 두면 노출자 명의로 신규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