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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장이 물러날 경우 임기 2년을 채우지 못 하고 9개월 만에 사임하는 ‘단명 CEO’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전망이다. 전 사장의 유임에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3일 오전 요양병원에 입원한 채 치료를 받은 암 환자들에게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만약 사전 통보된 '기관경고' 중징계 안이 그대로 의결될 경우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감독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이날 제재심에서 적극적으로 방어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재심에서 삼성생명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전 사장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전영묵 사장은 삼성생명이 저금리 기조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 속에서 올해 3월 부임했다.
삼성그룹은 삼성생명,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등 삼성그룹 주요 금융 계열사를 거치면서 쌓은 전 사장에 대한 기대가 컸다. 또 삼성생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도 그의 과제다.
하지만 제재심에서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삼성생명은 1년 간 신사업 진출이 어렵게 된다. 즉 신성장동력 발굴이라는 과제를 안고 온 전 사장이 자리를 유지할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이번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생명이 다수의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보험약관(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제재할 것 인지다.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법원이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의 이정자 공동대표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준 것도 근거로 내세울 전망이다.
그러나 금감원 검사국은 여러 이유로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이 대표 개인의 사례를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전체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말기 암이나 잔존 암, 암 전이 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요양병원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적잖은데도 삼성생명이 이마저 부당하게 거부했다는 시각이다.
만일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그동안 삼성생명이 고객들을 속인 게 된다. 이는 전 사장이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고객을 위한 변화와 도전’과 상충하는 것이다. 전 사장은 삼성생명의 모든 비즈니스가 고객을 중심에 놓고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사장의 거취와 관련해 보험업계에서는 올 초 대표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그러나 이번 금감원 제재심 결과가 삼성생명 인사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보험엄계 관계자는 “전 사장이 유임하더라도 제재심 사후처리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3일 오전 요양병원에 입원한 채 치료를 받은 암 환자들에게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만약 사전 통보된 '기관경고' 중징계 안이 그대로 의결될 경우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감독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이날 제재심에서 적극적으로 방어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재심에서 삼성생명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전 사장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전영묵 사장은 삼성생명이 저금리 기조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 속에서 올해 3월 부임했다.
삼성그룹은 삼성생명,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등 삼성그룹 주요 금융 계열사를 거치면서 쌓은 전 사장에 대한 기대가 컸다. 또 삼성생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도 그의 과제다.
하지만 제재심에서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삼성생명은 1년 간 신사업 진출이 어렵게 된다. 즉 신성장동력 발굴이라는 과제를 안고 온 전 사장이 자리를 유지할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중징계 내려질 경우 고객 기만으로 비춰져
이번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생명이 다수의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보험약관(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제재할 것 인지다.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법원이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의 이정자 공동대표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준 것도 근거로 내세울 전망이다.
그러나 금감원 검사국은 여러 이유로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이 대표 개인의 사례를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전체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말기 암이나 잔존 암, 암 전이 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요양병원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적잖은데도 삼성생명이 이마저 부당하게 거부했다는 시각이다.
만일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그동안 삼성생명이 고객들을 속인 게 된다. 이는 전 사장이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고객을 위한 변화와 도전’과 상충하는 것이다. 전 사장은 삼성생명의 모든 비즈니스가 고객을 중심에 놓고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사장의 거취와 관련해 보험업계에서는 올 초 대표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그러나 이번 금감원 제재심 결과가 삼성생명 인사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보험엄계 관계자는 “전 사장이 유임하더라도 제재심 사후처리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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