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이 3일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89)의 사자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낮아 광주지법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검찰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89)의 사자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전두환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검은 3일 이와 관련해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낮아 광주지법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항소의 구체적인 이유는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법리 오해'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전씨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법원이 1980년 5월27일 헬기 사격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과 관련 "피해자 관련성과 인과 관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 이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적으면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8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선고 공판에서 계엄군이 1980년 5월21일과 27일 각각 500MD, UH-1H 헬기를 이용해 공중 사격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한 1980년 5월21일 상황만을 근거해 유죄를 판단했다. 


1980년 5월27일 발생했던 사격은 조 신부가 직접 목격한 헬기 사격이 아니므로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법원의 법리적 판단이 지나치게 좁았다고 보고있다.


재판장은 지난달 30일 재판에서 5·18 헬기 사격 근거로 5·18 군 기록(공중화력 지원, 탄약 소모율 등)과 증인(목격자·군인)들의 법정 진술, 전일빌딩 탄흔(5월 27일 UH-1H 기총소사 물증) 등을 들었다.

법원은 이날 재판에서 "전씨는 5·18 당시 지위·행위를 고려할 때 미필적으로나마 5·18 헬기 사격을 인식했다고 본다"며 "자신의 주장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회고록을 집필, 명예 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5·18 헬기 사격, 신군부 세력의 자위권 발동론'을 부정했던 주장들을 정면으로 뒤집었다고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