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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례안은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예방 및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외국인의 적정한 폐기물 배출을 돕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주요 개정 사항으로 ▲가정폐기물 종량제봉투 배출상한 변경(100리터→75리터) ▲종량제봉투 명칭 다국어 표기 ▲어려운 용어 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용균 의원은“이번 개정안으로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이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더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전용균 의원을 포함하여 백선아, 김지훈, 김현택, 이창희, 이상기, 신민철, 장근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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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