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 /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전용균 의원이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예방 및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외국인의 적정한 폐기물 배출을 돕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주요 개정 사항으로 ▲가정폐기물 종량제봉투 배출상한 변경(100리터→75리터) ▲종량제봉투 명칭 다국어 표기 ▲어려운 용어 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용균 의원은“이번 개정안으로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이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더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전용균 의원을 포함하여 백선아, 김지훈, 김현택, 이창희, 이상기, 신민철, 장근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