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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입법 대전'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승부는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좌수사처법(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 처리 수순에 들어가 9일 내 정기국회 내 처리 방침에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벼르며 여당의 단독 처리를 저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일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개혁 입법안을 각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가 예정된 7~8일 거쳐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이 꼽은 3대 권력기관 개혁입법 중 국정원법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은 각각 정보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북전단금지법'도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가장 핵심은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다.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7일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보류됐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연내에 출범되려면 이날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스1에 "7일에 법안소위에서 의결해도 9일 본회의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며 강행 의사를 밝혔다.
지난 4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대표 회동에서 원내대표 중심으로 협상하자는 데 뜻이 모이며 주말 간 협상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실제 회동이 성사되더라도 합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 대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후보 추천 과정을 새로 시작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9일 본회의를 앞둔 여야 간 긴장감은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를 대비해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원내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일 뿐이어서 뾰족한 수는 없어 보인다.
한편 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은 일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여부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사실상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4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경제3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공정거래법)은 각각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지속하지만 합의 속도가 더뎌 정기국회 내 통과가 불투명하다.
이외에도 당론 법안인 5·18 관련 법안을 비롯해 4·3 특별법,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안 관련 논의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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