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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측은 지난달 30일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전 행정직원 A씨와 사인중재 협의를 진행했고 협의 결과 상호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대사관 측은 "서로 간의 견해 차이가 우호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합의문상 비밀유지 서약에 따라 상세한 내용은 대외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사인 중재는 뉴질랜드 노동법에 따라 피고용인이 피해를 입힌 고용주에게 위로금 등을 요구하는 제도다. 이 사건의 경우 고용주인 대사관과 피고용인인 A씨가 당사자다.
A씨는 지난 2017년 말 대사관에서 세차례에 걸쳐 한국인 외교관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B씨는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외교부는 자체 감사 결과 B씨에게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다.
A씨는 이후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해 현지 경찰 당국이 수사를 시작했으며 지난 2월 뉴질랜드 법원이 B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B씨 신병 문제 관련, 정부는 사법공조 절차에 따른다는 방침이나 뉴질랜드 측 공조 요청이 없었다.
대사관과 A씨는 올해 초 정신적, 경제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중재를 진행하다 합의가 불발돼 지난 4월 절차가 종료됐다. A씨는 지난 9월 초 다시 사인중재 절차 재개를 요청했고 외교부가 이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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