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앞에서 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2020.1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안건조정위원회를 30분만 배정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의결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라며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입장문 발표를 하면서 "민주당이 야당은 철저히 배제하고 무시하는 독선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이날 오후 8일 법사위 일정을 야당에 통보했다. 일정표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는 각각 2차례 공수처법과 상법에 대해 열리며, 공수처법은 9시에 열리고 상법은 9시30분에 열린다.

김 의원은 "윤 위원장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한 채 단 30분만에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도를 서슴지 않고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안건조정위원회는 소수정당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대화와 타협을 통한 효과적인 안건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것"이라며 "안건조정위원회는 간사 간 합의 없이는 심사기한을 단축할 수 없고, 조정안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의결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법과 상법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된 현재까지 활동기간 단축에 대해 간사간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두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90일인 2021년 3월 6일까지 이며, 그때까지 안건이 조정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안건은 소위원회에 회부되게 된다"고 했다.


그는 "윤 위원장이 내일 오전 9시 공수처법 안건조정위원회, 오전9시30분 상법 안건조정위원회 개최를 통보한 것은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 절차는 전혀 상관없이 의결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국회법 위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수처법과 상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오더정치'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청와대 하명만 떨어지면 야당은 철저히 패싱 시키고, 야당이 참여하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쓰지 않고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선택지는 민주당의 의회독재에 들러리를 설 것인지, 아니면 들러리를 서지 않을 것인지 두가지 선택지 밖에 없다"며 "(민주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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