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법사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공수처법·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의 처벌 조항 중 징역 7년 이하로 돼 있는데 국방위에 있는 5·18 관련 법안과 (형평성을 감안하면) 양형을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수정 의견 제안을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