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8일 아이러브 소속사 WKS ENE는 공식입장을 통해 "아이러브 법률상 대리인 법률사무소 시민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종로경찰서는 신민아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일부 기소의견으로 신민아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신민아는 지난 7월 아이러브 활동 당시 멤버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멤버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 불면증, 대인기피증, 공황장애에 시달렸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아이러브 측은 사실무근이라 반박했고 신민아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절도죄 등을 적용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아이러브 측은 사실무근이라 반박했고 신민아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절도죄 등을 적용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