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2020.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유경선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안건조정위를 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안건조정위원들은 당 차원 보이콧에 따라 회의에 불참했다.

국회 환노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산재보험법·고용보험법 관련 개정안에 대한 병합심사를 진행해 대안을 최종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안건조정위원장은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 7시쯤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오늘 내 처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산재보험법의 경우 노웅래·이수진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을 중심으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유지하되, 신청 사유를 제한해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노웅래 의원안은 종사자의 질병이나 육아 등으로 인한 사유, 사업주의 귀책사유 등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허용하도록 한다. 이수진 의원안은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대해서만 신청을 허용한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은 산재보험법 제125조 4항에 따른 것으로 택배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동자가 법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올해 과로사로 사망한 택배노동자들의이 생전 고용주로부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고용보험법과 관련해서는 한정애 민주당·강은미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안을 골자로 한 대안이 마련됐다.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적용 시기나 대상 등은 현실적인 요건을 고려해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되, 그 형태가 다양하니 어느 직종부터 할지는 시행령으로 (정한다)"며 "소득 파악 등이 용이한 직종들부터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는 안호영·윤준병·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김웅 국민의힘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으로 꾸려졌으나 국민의힘 소속 위원은 당 차원의 보이콧 방침에 따라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비준 관련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에 대해서도 안건조정을 신청했으나 철회했다. 관련법은 추후 고용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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