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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한 채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자 법사위 참석을 거부했다.
국정원법의 소관 상임위인 정보위원회에서도 해당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바 있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타 기관에 이관하되 시행 시기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위해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보안정보, 대공, 대정부전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고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등으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근절을 목표로 정치 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직 설치를 금지하고 특정 정당, 정치단체, 정치인을 위한 기업의 자금 이용 행위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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