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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영성 기자,김동은 기자 =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이날 오전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가결된 뒤 30여 분 만에 전체회의가 열리면서 법사위 회의장 복도에서 시위하고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전체회의장으로 들어왔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같은 당 장제원 의원 등에 둘러싸인 채 공수처법 개정안 상정을 강행했다.
윤 위원장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주 원내대표는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이 이게 말이 되냐"며 "자기들이 법 만들어놓고 아직 조정이 안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법안 심사보고를 하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이 백 의원 앞에서 강하게 항의했다.
백 의원의 발언 중간에 조 의원이 마이크를 내리자 백 의원은 조 의원을 노려봤고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다"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도둑질을 해도 절차는 지켜야 하지 않냐"며 윤 위원장의 비판했고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성은 계속됐다.
윤 위원장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기립 표결 절차에 돌입했고 여당 소속 법사위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만 모두 일어나 찬성표를 던졌다.
이어 윤 위원장은 법안을 의결하려다 주 원내대표의 제지 탓에 오른손에 쥔 의사봉을 떨어뜨리고 왼손으로 의사봉을 잡아 책상에 3번 내리쳤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
법안이 의결되자 조수진 의원은 "더불어 독재하세요"라며 비판했고, 김도읍 의원도 "이제 윤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 최강욱 대표 이렇게 법사위를 운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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