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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활동 기간을 기본 2년으로 하되 각 1년씩 2회에 걸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희생자·피해자 범위를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희생되거나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넓혔다.
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개정안은 진상규명위원회 피해조사 대상에 군·경찰도 포함하도록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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