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9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일명 '조두순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임한별 기자
전자장비를 부착한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외출 시간과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일명 '조두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조두순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280명, 찬성 250표, 반대 4표, 기권 26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야간이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을 제한하도록 한다.

부착자가 주거지에서 200m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