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0일 오전 진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시의 지역경제 긴급지원을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지원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수의 시민을 포함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진주사랑상품권(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전날에는 진보당 류재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제상희 의원이 이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모든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편적 지원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지원에서 배제된 면세업자, 농민, 대리운전기사, 일용직 등 다수의 시민을 포함한 전 시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인 진주사랑상품권(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지원에서 배제된 면세업자, 농민, 대리운전기사, 일용직 등 다수의 시민을 포함한 전 시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인 진주사랑상품권(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시민들이 지역화폐인 상품권 사용으로 진주시 상인들의 매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상인, 시민 모두가 코로나 19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700억원의 진주사랑상품권 재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의 삭감분과 현재 진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2000억원이 넘는 '재정안정화기금'의 일부를 충당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의당 진주시위원회(위원장 서성용)도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해당 직종 노동자들과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구제대책이 반드시 추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통장 연수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없다는 점은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의당 진주시위원회(위원장 서성용)도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해당 직종 노동자들과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구제대책이 반드시 추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통장 연수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없다는 점은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가 편성하겠다는 143억원은 2018년부터 비축돼 금고에 잠자고 있는 재정안정기금과는 상관없는 돈이다"며 "재정안정기금은 긴급한 상황에 사용할 목적으로 비축한 돈인데, 지금보다 긴급한 상황이 또 언제겠는가? 진주시가 비축한 재정안정기금 2500억원 중 절반인 1250억원을 풀어 해택을 받지 못하는 택시 등 운수노동자와 음식 접객업 종사자, 문화예술인까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정부는 3조원 규모로 재원을 마련해 적어도 설 이전에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며 "진주시의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지원금이 지급될 때까지 가교 역할이다. 최대한 대상자를 빨리 선정해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지난 9일 진주시는 지역경제 해복을 위해 일반 시민들을 제외한 143억원 규모의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진주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인 유흥시설 5개 업종 400여개 업소에 100만원씩 모두 4억원을 지급한다.
음식점과 노래연습장 등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등의 영업제한 조치 대상 중점·일반관리시설 7800여개 업소에 70만원씩 55억원을 지급한다. 또 이들을 제외한 모든 소상공인 1만7천여개 업소에는 50만원씩 모두 84억원을 지급한다.
한편 진주시는 '이‧통장 제주 연수' 사태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해 11월 말부터 9일까지 총 8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정부는 3조원 규모로 재원을 마련해 적어도 설 이전에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며 "진주시의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지원금이 지급될 때까지 가교 역할이다. 최대한 대상자를 빨리 선정해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지난 9일 진주시는 지역경제 해복을 위해 일반 시민들을 제외한 143억원 규모의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진주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인 유흥시설 5개 업종 400여개 업소에 100만원씩 모두 4억원을 지급한다.
음식점과 노래연습장 등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등의 영업제한 조치 대상 중점·일반관리시설 7800여개 업소에 70만원씩 55억원을 지급한다. 또 이들을 제외한 모든 소상공인 1만7천여개 업소에는 50만원씩 모두 84억원을 지급한다.
한편 진주시는 '이‧통장 제주 연수' 사태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해 11월 말부터 9일까지 총 8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