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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박승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신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피청구인 방어권을 보장하며 신속한 심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10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징계위 1차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피청구인에게 절차를 잘 보장해 방어권 지장이 없도록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을 너무 오래 끌면 안 되니까 신속한 심의를 같이 추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고 징계위에서 빠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징계위 증인으로 직권 채택한 경위에 대해선 "좀 물어볼 게 있다"면서 "피청구인 (신청) 증인을 7명이나 채택해줬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8명 중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를 제외한 7명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정 원장은 심 국장이 회피 신청을 하기 전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한 징계위원 3명에 대한 의결 절차에 참여한 것은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위법한 행위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엔 "옳지 않은 주장이라고 본다"고 했다.
다른 위원들 기피 의결 절차에 참여하기 전 기피 사유가 있는 심 국장이 먼저 빠졌어야 한다는 윤 총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그건 아니다. 잘못된 주장"이라고 했다.
그는 징계위 구성이 편향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보기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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