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중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2020.12.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과천=뉴스1) 서미선 기자,박승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0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본인이 기피 사유가 있다고 (징계위원직을) 회피하며 기피 절차 전체에 참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부적합하다"고 기피신청 기각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추 장관 대신 징계위원장 직무를 대리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징계위 뒤에도 법리공방이 이어졌다.


징계위는 이날 윤 총장 측이 출석 징계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자 기피 대상자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의결 절차에 포함시켜 나머지 3명에 대한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심 국장은 자진 회피해 징계위에서 빠졌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심 국장에 관해 "스스로 기피사유가 있어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먼저 회피의사를 표시해 이후 절차에서 나가는 게 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결정족수 때문에 회피 시기를 조정해 기피신청 의결에 대한 의결정족수 제한을 잠탈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 원장은 "옳지 않은 주장"이라며 '심 국장이 먼저 회피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는 질문에도 "그건 아니다. 잘못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법무부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징계위원에 대한 수 개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의결엔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일관된 법원의 입장"이라며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한 후 회피하더라도 위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 판결들에 따르면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해 동시에 기피신청을 해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거나 징계위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기피신청이 징계절차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엔 신청 자체가 기피신청권 남용"이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왼쪽), 이석웅 변호사. 2020.12.1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또한 이 변호사는 "법리적 주장이 많이 안 받아들여져 아쉽다"는 소회를 전하며 "검사징계법상 징계청구 시점부터 심의절차는 개시되는 것이라 법무장관이 (징계위를) 소집하는 건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징계위에서 장관에게 배제되는 직무는 구체적 기일에서의 심의절차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의를 제기했고 기록에 남겨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윤 총장은 특별변호인들에게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한다. 그는 오는 15일로 잡힌 징계위 2차 회의에 윤 총장이 출석할지에 대해선 "그때 총장이 생각하지 않겠나"라며 말을 아꼈다.

2차 회의 때 있을 증인신문에 대해선 "검사징계법상 (증인을)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절차는 없는데 중요 절차에서 안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며 "떳떳하다면 안 올 이유가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

다음 회의 전까지 윤 총장 측은 감찰 관련 기록을 열람할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전날 기록을 열람하라고 한 것과, 징계위가 심의 도중 열람을 허용하겠다고 한 것은 방어 준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거부했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속행기일을 다음주 화요일(15일)로 잡으면 여유가 생기니 그 부분은 열람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피청구인에게 절차를 잘 보장해 방어권 지장이 없도록 심리하겠다"며 "국민이 어려운 시기 이런 일을 너무 오래 끌면 안 되니까 신속한 심의를 같이 추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고 징계위에서 빠진 심 국장을 징계위가 증인으로 직권 채택한 경위에 대해선 "좀 물어볼 게 있다"면서 "피청구인 (신청) 증인을 7명이나 채택해줬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8명 중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를 제외한 7명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된 것을 거론한 것이다.

그는 징계위 구성이 편향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보기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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