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중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10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0.12.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약 9시간30여분 간 심의를 거쳤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끝났다.

하루 더 기일을 잡은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한만큼, 당일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보다 좀 더 여유를 두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징계위 결정에 대해 윤 총장이 불복하고 소송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소송전'을 감안한 일종의 '대응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1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심의를 시작해 9시간30분 만인 오후 8시 심의를 종료했다. 이날 결론을 내지 않고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다시 기일을 열기로 했다.


징계위는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심의기일 지정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장 직무대리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심의 후 기자들과 만나 "피청구인에게 절차를 잘 보장해 방어권 지장이 없도록 심리하겠다"고 말했다.

기일이 한번 더 열리게 되면서 윤 총장 측은 남은 기간동안 기록 열람을 통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징계위는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기록 등사를 허용하진 않았지만 열람 및 메모는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또한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증인 신청한 총 8명 중 성명불상의 대검 감찰부 직원을 제외한 7명을 채택했다. 여기엔 징계위 당일 윤 총장 측에서 신청한 이정화 검사도 포함됐다. 이 검사는 징계 절차의 위법성을 '내부 폭로'한 바 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에 기록 열람 시간을 부여하고 신청 증인 대부분을 채택함으로써 '절차적 명분'을 쌓았다. 대신 직권으로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기일에선 징계위 간사의 징계심의자료 보고 및 질의, 특별변호인의 의견진술 및 질의 절차, 증거신청 및 채부 결정과 함께 윤 총장 측이 낸 징계위원 4명에 대한 기피여부 표결도 이뤄졌다.

윤 총장 측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정 교수와 심 국장,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기피 신청했다. 징계위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한 심 국장 외에 3명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기피 대상자가 나머지 위원들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고, 심 국장이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우선 표결에 참여한 후 마지막에 회피신청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윤 총장 측은 기피 대상자가 아닌 위원이 나머지 위원들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국장에게 회피 사유가 있어 스스로 회피를 한 것인데,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표결에 참여한 뒤 회피신청을 한 건 부적합하다는 게 윤 총장 측 주장이다.

반면 법무부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징계위원에 대한 수개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 의결엔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일관된 법원의 입장"이라고 맞섰다.

또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한 후 회피하더라도 위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며 기피신청이 징계절차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엔 신청 자체가 기피신청권 남용"이라 되받았다.

윤 총장 측은 1시간30분 정도 징계 사유의 절차 위법성과 부당성을 강변했다. 징계기록 중 중요부분 미공개, 징계위원 미공개로 방어권과 기피신청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제척사유가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위원장 직무수행에 대해서도 위법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징계위는 추 장관 심의에만 관여하지 못할 뿐 심의절차에 관여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윤 총장 측에서 요청한 녹음요청도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 징계위는 증인들의 증언 시에만 녹음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속기사에 의한 전 과정의 녹취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기일에는 채택된 증인 8명에 대한 증인 심문과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의 최종의견 진술, 징계위 토론 및 의결 절차 등 본격적인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8명에 대한 증인 심문이 전부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다. 다만 이날 참석했던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과 심 국장은 출석이 예상된다. 이 검사의 참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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