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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먼저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매도 세력이 주가가 떨어져야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탓에 꾸준히 개인투자자들은 불만을 호소해왔다.
이에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차입공매도 제한의 법적 근거 신설 ▲차입 공매도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 금지 ▲증권대차거래 정보보관·보고 의무 신설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주된 골자로 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까지 벌금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금융위원회는 개인의 대주(주식 대여) 시장 확대 등 공매도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K-대주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를 높이겠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수기로 주식 차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은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에 따라 전화 혹은 메신저로 이뤄지고 있으며 세부 내역이 수기로 입력되고 있다. 주식 차입 내역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잦은 실수가 반복되고 나아가 공매도에 대한 불신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이번 개정안에 증권대차거래 정보보관·보고 의무 조항이 새로 담겼지만 시장의 불신을 없애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차입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한다고 해도 여전히 전화와 메신저로 이뤄지며 수기 입력 과정에서 실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수기가 아닌 자동 입력 방식 등 기술적 접근이 필수다.
공매도로부터 등 돌린 개인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명확하다. 불법 공매도 행위를 철저히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주식시장을 형성해 개인도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입법을 앞둔 개정안만으로는 개인투자자의 뿌리 깊은 공매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기회를 높이고 사후 제재인 처벌을 강화하는 게 큰 틀에서 방향성은 맞지만 세부 방법은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불법 공매도에 500만달러(54억265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0년 이하 징역형이라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이와 비교해 국내 시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처벌 강도가 낮다. 또 국내 공매도 시장이 철저히 주식 대여자가 선호하는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중심으로 형성돼 대주 시스템을 구축한다 해도 얼마나 개인투자자의 참여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다행히 아직 3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다. 남은 기간 공매도 금지 연장을 넘어 아예 폐지를 주장하는 개인투자자 원성을 잠재울 수 있는 현명한 해결책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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