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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전알림서비스 통합은 주요 교통망으로 연결되어 생업, 교육, 문화, 관광 등으로 평소 지역 간 왕래가 잦았으나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는 각 지자체마다 신청해야 하는 시민의 불편과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는 고정형·이동형 cctv를 통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메시지로 안내함으로써 자발적인 차량 이동을 유도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신청방법은 5개 시‧군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신청기관에 한 번만 신청하면 다른 4개 시‧군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의정부시 주정차홈페이지 또는 방문(시청 민원실, 교통지도과, 자동차관리과, 각 동 주민센터)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사전알림서비스 가입자들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의 가입정보를 ‘인근지역 통합’ 제공으로 수정 동의하면 된다.
다만, 주정차금지구역에서 주정차 시 문자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단속될 수 있으며, 민원신고와 스마트폰 앱 신고(횡단보도, 인도,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는 사전알림 문자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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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