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씨(왼쪽부터),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시작하고 있다. 2020.12.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우연 기자 = 정치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며 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의당의 목소리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응하면서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 제정이 완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가 필리버스터로 의사진행이 멈춰있고 민주당 내 의견이 하나로 모아질지도 알수 없다.

고(故) 김용균씨의 2주기,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는 이낙연 대표의 발언이 나온지 하루 만에 민주당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당 차원의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최대한 이번 임시국회 내에 상임위원회에서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다음주 목요일(17일) 중대재해법과 관련된 정책 의원총회가 소집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주 정책의총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안만을 가지고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수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 제정과 관련해 "우리의 입장은 (제정을) 최대한 빨리한다. 반드시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민주당은 최종 관문인 본회의 처리 시기는 못 박지 않고 있다. 다만 12월 임시회 회기 내 법사위 의결을 마치겠다고 약속한 만큼 중대재해법 논의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 대치국면이 정리된다면 내년 1월8일까지인 임시회 회기 내 처리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안과 관련해 "국회 상황을 감안해 본회의 처리까지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것 뿐"이라며 "(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다는 건 여야가 중대재해법을 다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도 최대한 빨리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 공수처 출범을 마무리 지어야 중대재해법 제정도 관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김태년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문제는 필리버스터 종결 시점과 의석 확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의당의 동참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전체 의석의 5분의 3, 180석)에 나설 수 있지만 정의당은 법사위에서 의결까지 마쳐야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필리버스터는 소수 정당에 보장된 무기다. 중대재해법을 나중에 상정시켜 줄테니 종결 투표에 참여하라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다"며 "중대재해법은 하루라도 빨리 처리되면 될수록 산재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상임위 의결이 끝나고) 본회의에 법이 올라온다면 그때 국민의힘에게 필리버스터 종료를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강제종료 표결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씨, 고(故)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부터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근 민주당이 속전속결로 처리했던 법안 처리 과정을 비춰 봤을 때, 의지만 있다면 (중대재해법의) 연내 제정이 결코 어렵지 않다"며 조속히 입법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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