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징역형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12월12일 조두순이 만기출소했다"며 "조두순 12년형의 원인은 검사의 실수에 있었음을 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경찰은 형법상 강간상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성폭력특별법 적용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했다"며 "판사가 12년형을 선고한 후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여론이 들끓자 감찰이 이뤄졌는데 수사검사는 고작 주의 처분을 받았고 공판검사, 안산지청장 등은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관용차를 타고 자택으로 갔다. 당시 교도소 앞에서 진을 치고 있던 시위대는 욕설을 하고 계란을 던졌다.
만기 출소한 조두순은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한다. 또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조두순은 출소 즉시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관리·감독도 받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