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경찰법·공수처법 이어 국정원법 통과…국민 염원 결실"
"권력기관 개혁 3법 통과 환영…후속작업 철저히 이행"
'대공수사권 폐지' 국정원법, 국민의힘 불참 속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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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대공수사권 폐지 등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원(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권력기관 개혁의 고삐를 다잡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SNS에 "권력기관 개혁 3법 통과를 환영한다"라며 "올해 1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를 선두로 경찰법, 공수처법에 이어 조금 전 국정원법까지 국회를 통과했다"고 글을 남겼다.
이어 "이로써 검찰, 경찰, 국정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민주적 발판이 마련됐다"라며 "이는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공정하고,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국민 여러분의 염원이 맺은 결실"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국무총리인 저를 중심으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관련 소관 부처들이 권력기관 개혁 후속작업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개혁의 고삐를 다잡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87석 가운데 찬성 187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되 시행 시기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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