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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탓에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기관제재와 전·현직 CEO(최고경영자) 징계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16일 오후 화상으로 정례회의를 연다. 정례회의에서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사업보고서 등을 작성·공시한 회사에 대한 조치결과 등이 심의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내일 증선위는 의견 진술 없는 안건만 처리될 예정"이라며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열릴 예정이었던 증선위도 연기된 바 있다. 그 전날(8일) 금융감독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증선위는 보통 금감원 직원이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조치 대상자 등이 소명한 뒤 증선위원들 간 논의를 통해 안건을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이런 방식의 회의 진행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증선위에서 한차례 논의됐으나 결론이 안 난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대신증권·KB증권·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은 이르면 내년 초에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은 증선위를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된다. 금융위는 라임 사태 관련 증권사에 대한 기관제재 및 전·현직 CEO에 대한 개인제재를 과태료와 함께 한꺼번에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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