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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 공포안 등을 의결한 뒤 긴급 재가를 내렸다.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5시12분 관보에 게재됐다.
법률 개정안은 관보 게재 조치를 마지막으로 공포가 완료된다.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돼있어 개정 내용이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 위원(7명)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의결 정족수 변경을 법 시행 전 구성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부칙이 개정안에 포함돼 이후 열릴 추천위 회의에서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이 무력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시행과 동시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가동해 공수처를 출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국회의장 요청으로 후보추천위 회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어떤 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라며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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